E-2 자녀 신분에서 21세인 올해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I-539 질문에 immigrant visa를 신청한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초청을 받아 우선일자 오픈을 대기하고 있읍니다.이런 경우 immigrant visa를 신청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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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6/2016 8:36:40 PM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가족초청을 초청받고, 우선일자를 기다리시는 상황에서는, 21세가 넘은 본인께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것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