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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944 관련 주택 감정가 (재정보증)

지역Nevada 아이디j**haleebe**** 공감0
조회860 작성일1/18/2021 12:49:53 A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에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I-944 관련appraisal 을 내야 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네이버 에서 스크린 샷을 찍은 시세 (주위에서 똑같은 평수가 팔리는 시세) 가 다 입니다.
한국에서 주택 감정을 받으니 거의 4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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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8/2021 9:06:16 AM

재정 보증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공적부담(I-944) 관련 서류라면 상당한 방법으로 시세를 보여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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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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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8:56:48 AM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크린샷으로, 번역하셔서 우선 제출하시고, 추가서류 요청시에 주택감정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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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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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21 8:08:56 AM
재산세에 쓰는 세무소의 가치기준서 (?) (county property value)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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