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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485수속중 여행허가증으로 한국방문문의(O3 visa holder)

지역California 아이디a**or**** 공감0
조회1,128 작성일1/16/2021 8:57:48 PM

85 수속중에 해외여행을 삼가하는게 좋다는 답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같은 질문이지만 상황이 약간 달라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남편은 F1으로 미국에 와서 미국내에서 O1비자를 받아 9년째(세번째 받은 O1입니다.)

거주중입니다.그리고,지금은 남편회사에서 스폰하여 EB1으로 영주권을 수속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여름에 한국에 방문하고자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남편(O1)은 미국에 머물고, O3비자인 저와 딸아이(9세)만 여행허가증(AP)로 한달정도 다녀오면 어떨까요?  영주권 주신청자 본인이 안나가고 dependent들만 나가는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입국을 거부당하면, 이후 어떤조치가 가능한가요?)


여권은 미국내에서 재발급하여, 구여권에 9년전에 받았다가 만료된 F2비자가 있고, 신여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구 여권을 모두 소지해야 하나요?


변호사님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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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7/2021 7:25:38 AM

여행허가(AP)가 있으시면 재입국하시는데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주신청인을 제외하고 동반 가족들만 다녀오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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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7/2021 5:04:29 PM


이민 페티션 승인전과 승인후에 따라 advice 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꼭 상의 하고 출국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8:40:56 A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승인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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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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