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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r**e**** 공감0
조회2,143 작성일1/15/2021 10:13:35 AM
올해 자녀 영주권을 갱신하고자합니다. 2006년생 인경우 14세 영주권 갱신 규정에 이미 지난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영주권 만료는 16세 이후로 아직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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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5/2021 10:40:09 AM

2006년 생이시라면 14세가 지났고, 16세 이후로 만료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부터 언제라도) 영주권을 갱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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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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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21 4:18:06 PM

안녕하세요


영주궈만료일이 16세 이후라면, 현재 14세가 넘으셨고, 갱신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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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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