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이 받으신 영수증에 나와있는 LIN (Nebraska Service Center) 라고 기입하시면 되십니다.
2) I-797C (Notice of Action) 이라고, 이민국에서 결과에 대하여서 통보할때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 I-797 C 를 받지 못하셨다면,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에 Valid From 이라고 나와있는 날짜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Form 이 I-795 가 아닌,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이야기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