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하여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에 여행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최초 입국시 허용받았던 90일 중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미국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90일 안이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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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