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계속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상태이시라면, 임시영주권 취득후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가 아닌경우,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후 5년 룰이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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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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