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로 미국 입국시, 임시 영주권 스탬프 또는 본인의 영주권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를 받으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영주권 카드의 배송 상태에 대하여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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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