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시민권자 아버지가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한국에서 받은 이혼또한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4)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미국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시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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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