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스폰서를 해준 곳에서 처음 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일하길 원했고 저는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었기때문에 회사측과 합의하에 그곳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경력을 '알아서 쌓고' 돌아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미국생활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못한채 바닥부터 스스로 취업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영주권스폰서 해준 회사와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스폰서회사측에서 "지금 다시 돌아와 일을 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네가 비자 fraud라는 레터를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한적이 없는것은 맞습니다만 그곳에서 애초부터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제가 그곳에서 일을 안할 이유도, 그렇게 고생을 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이제와서 겨우 적응하며 다니던 곳을 정리하고 그곳에 가서 다시 모든걸 시작해야 한다니...너무 답답합니다. 지난 몇년간 꾸준히 세금보고 했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은 더더욱 한적이 없습니다. 시민권신청을 앞둔 시점에 이게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혹시 시민권이 거부되도 기간이 남아있는 영주권은 유지가 되는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4/2016 9:43:3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타당한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중에, 회사측과 합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류하셨다면, 해당 관련 서류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