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남편분과 이혼을 하신후 추방관련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두번째 남편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당시의 추방통지서가 아닌 불법체류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였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시 받으셨던 통지서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추방명령을 받으셨던 상황이시라면, 두번째 남편분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어려우셨을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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