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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지역Texas 아이디k**i**** 공감0
조회2,334 작성일9/1/2016 8:25:04 PM
영주권 받은지 8년인데요
기록할 때 5년전에서 부터 기록을 하게 되어 있네요
Part-9 에서 3항 입니다
외국 체류기간 계산에서
162일 180일 175일 104일 103일 74일 총6회 인데요.

2번째에180일 짜리가 있잖아요
181일 이어야 6개월을 넘긴거라고 하나요
***(180일까지는 괜잖은건가요)

만약 180일을 6개월을 넘긴것이라고 하면 (2012년9월이거든요)
신청자격이 아직 안되는건가요
현재 영구 체류기간은 30개월입니다

변호사님 답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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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016 12:32:16 AM
안녕하세요

180일 미만이셔야 하므로, 180일 이상부터는 장기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하루 차이라면, 다른 상황이나 연속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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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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