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016 12:32:16 AM 안녕하세요180일 미만이셔야 하므로, 180일 이상부터는 장기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하루 차이라면, 다른 상황이나 연속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