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10:37:23 AM 안녕하세요주민등록본이 아닌, 한국에서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받으신다음에 번역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