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서를 검토해보신후, 건물주인의 책임관련 조항을 확인하신후, 해당 한다면, 계약에 의거하여서 상대방에게 해당 계약파기 및 비용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Housing Department 에 Inspection 을 요청하셔서, 건물주인이 시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후 수리를 명령내리게 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례비용 +2
한국연금 IRS세금보고 +5
페퍼 스프레이 +4
드라브 라이센스 리뉴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