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은 여러 분들과 상담을 충분히 해보시고, 케이스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펜스 쪽은 대부분 시간당 charge 인 경우가 많아서, hearing 에 변호사가 가야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으신 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있으시면 직접 hearing 에 가지 않으시고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노동법은 각 industry 마다 법이 조금씩 다를 때도 있고 specialize 된 분야이기때문에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나 그 쪽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 좋구요, 특히 비슷한 케이스를 맡아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전화문의를 여러 분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네 다섯 분 정도 통화하시면, 어떤 분이 정말 성의껏 잘 맡아주실지, 연락은 잘 닿을지, 관련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있으신지, 비교가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