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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2013년 세금보고를 안했다고 메일이 왔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eble**** 공감0
조회3,845 작성일5/4/2015 8:26:57 AM
2013년엔 일을 안해서 안해도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메일이 왔는데 active license가 있으니 세금보고를 하던가 protest를 하라고 하네요. 2012년엔 OPT기간이었는데 고용주에게 사정이 생겨서 4월에서 8월까지밖에 일을 못하고 새로 일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었어요.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는 소득이 없어서 저금해 놓은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라이센스를 inactive로 바꾸지 않은것은 꾸준히 구직활동은 했기 때문인데....active 라이센스를 근거로 그에 준하는 세금을 내라니.... 그 와중에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해서 당장 매일 매일이 힘든판에...

두서없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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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4/2015 8:52:58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소유하신 License 의 종류와 해당 Department 에 따라서 다른 규칙이 적용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Department 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License 는 살아있었지만, 4개월만 일하고 해고되어 수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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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5 7:26:10 PM
답변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OPT는 2012년이어서 4월에서 8월까지 일한건 2012년입니다. 급여체크는 세금을 떼고 받았구요. 2013년은 저금을 까먹으며 구직활동을 했지만 2014년 4월이 되어서야 job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엔 보고할것이 없습니다. 메일을 보낸곳 Francjise Tax Board입니다. 제가 알기론 수입이 만불이하만 되어도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던데...저처럼 수입이 없었던 경우에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다고 세금보고 의무가 생기나요? 1년넘게 마이너스 살림을 한 타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간신히 하루 하루 버텨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페널티라니.... 이럴경우 Francise Tax Board에 연락을 할때 누구와 접촉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해당 기관에 사정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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