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사건으로 소송했는데, 상대가 역소송장과 함께 발견요청서도 마저 보내왔습니다. 대개 발견요청서는 답변서를 받은 후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 절차상의 잘못을 하고 있는 것같으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는 답변서가 아니라 말소청원이나 다른 종류의 서류로 [예컨대 소송의 자유를 위한 삭제청원] 대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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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3/2015 10:31:48 PM
안녕하세요
Discovery 과정은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여서 케이스가 진행이 되는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Discovery Deadline 을 잘 지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