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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법체류 2주정도 한것 같은데 다시 미국들어갈때 문제가 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s**un589**** 공감0
조회3,073 작성일5/2/2015 7:25:32 AM
작년에 OPT가 7월7일부터 시작해서 일 없이 구직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90일이 지난 10월 6?7?일 후에 취직을 못하고 10월 20일쯤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10월 6일 후부터는 불법체류로 간주되는것이 맞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는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건가요..?ㅠㅠ
그리고 또 1099 택스보고 서류를 받았는데 택스를 안 내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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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5 10:47:23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수입이 만불이 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를 하실 의무는 없으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1099 수입을 취득하셨는데, OPT 기간중에 일을 하셔서 수입을 올리신것이 아니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OPT 취득후 한국을 귀국하시기 전까지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는 새로운 비자 발급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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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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