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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eal time과 break time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r**asc**c**** 공감0
조회3,920 작성일5/2/2015 2:52:52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직원이 노동청에 meal time과 break time을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claim을 걸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6시간을 일합니다.
저희 가게의 경우 적게 일하던 많게 일하던 모든 직원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제공해주며, 휴식시간 또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을 모두 미팅시간에 알려주었고, company policy를 적은 종이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의 경우, 한번도 미팅에 참석하지 않아 제가 따로 policy 종이를 주며 미팅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그중에 meal time과 break time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meal break waive form은 따로 작성한 적이 없으며, 직원들에게 식사시간과 쉬는시간 까지 다 포함해서 pay는 꼬박꼬박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특별히 타임카드에 점심시간과 쉬는시간을 따로 써놓지는 않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witness statement를 적어준다고 하였고, 며칠전에 다른 문제로 (doctor's note도 가져오지 않고, 아무 notice없이 무단 결근) 대화를 한것을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해 놓은 파일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 파일을 증거자료중의 하나로 써도 괜찮은지요? 녹음 내용중에는 이 직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얼마 되지 않아 늘 가게에서 아침을 먹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계속 하지 말라고 했던 설거지를 자청해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점은
첫째, 저희가 전 주인으로 부터 가게를 넘겨 받은 시점이 2013년 6월인데 그 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meal time과 break time또한 지금 현 주인인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둘째, 몰래 녹음해 놓은 파일을 증거 자료로 쓸수 있는지요?

셋째, 하루에 6시간을 일하는 직원인데 meal break waive form에 싸인을 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meal time을 꼭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어떤 자료가 저희에게 가장 유리한지요? 예를 들면, 증인, 증인의 편지, 그 직원과의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세지 내용, 등등

내용이 너무 길고 서두가 없어 죄송합니다.
친절하고 detail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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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2/2015 12:42:43 PM
1.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페이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는 식사시간을 반드시 타임카드에 적도록 하세요.
2. 이슈는 식사시간 휴식시간에 일을 시켜서 30분이나 10분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냐 여부 입니다.
3. 컨퍼런스는 증거를 가지고 가서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합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 보다는 상대방이 합의할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공했고 회사 방침이 잇다는 건 유리한 증거입니다. 증인 statement 는 컨퍼런스에서 합의가 안 되서 히어링으로 가면 필요합니다.
4. 2013년 6월에 인수했다는 증거를 가져가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 후부터만 책임이 있죠.
5.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인정안 됩니다.
6. Waiver sign 안 받았다면 당연히 식사시간 제공 해야 합니다.
7.아래 제 칼럼 참조하세요.
[노동법 Q&A] 노동법 케이스 혼자 해결하기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05.10.10 18:21

△문= 노동청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케이스를 변호사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답= 변호사 없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종업원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클레임을 한 케이스 종업원이 상해보험국에 상해보험을 클레임했지만 업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케이스 종업원이 노동법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업주들은 대부분 변호사비가 부담돼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혼자 해결을 시도했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주가 위 세가지 경우를 변호사 없이 해결할 경우를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노동청 클레임 케이스의 첫번째 관문인 컨퍼런스에 아무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가 나가시면 노동청의 커미셔너(deputy labor commissioner)가 죄인 다루듯이 대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컨퍼런스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특히 노동청 클레임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들은 본의 아니게 컨퍼런스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각종 실수를 저지르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매우 공정한 대접을 노동청으로 받고 합의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 합의서가 아닌 좀더 포괄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합의서를 변호사로부터 작성받아 종업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컨퍼런스를 혼자 가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재판(Hearing)에 가시게 되는데 이 절차 역시 변호사없이 준비하셨다가 일방적으로 패소하신 경우를 여러번 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재판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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