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슈는 식사시간 휴식시간에 일을 시켜서 30분이나 10분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냐 여부 입니다.
3. 컨퍼런스는 증거를 가지고 가서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합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 보다는 상대방이 합의할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공했고 회사 방침이 잇다는 건 유리한 증거입니다. 증인 statement 는 컨퍼런스에서 합의가 안 되서 히어링으로 가면 필요합니다.
4. 2013년 6월에 인수했다는 증거를 가져가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그 후부터만 책임이 있죠.
5.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인정안 됩니다.
6. Waiver sign 안 받았다면 당연히 식사시간 제공 해야 합니다.
7.아래 제 칼럼 참조하세요.
[노동법 Q&A] 노동법 케이스 혼자 해결하기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05.10.10 18:21
△문= 노동청 클레임이나 민사소송 케이스를 변호사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답= 변호사 없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종업원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클레임을 한 케이스 종업원이 상해보험국에 상해보험을 클레임했지만 업주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케이스 종업원이 노동법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업주들은 대부분 변호사비가 부담돼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혼자 해결을 시도했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다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주가 위 세가지 경우를 변호사 없이 해결할 경우를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노동청 클레임 케이스의 첫번째 관문인 컨퍼런스에 아무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가 나가시면 노동청의 커미셔너(deputy labor commissioner)가 죄인 다루듯이 대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컨퍼런스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특히 노동청 클레임 경험이 없으신 고용주들은 본의 아니게 컨퍼런스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각종 실수를 저지르실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매우 공정한 대접을 노동청으로 받고 합의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한 페이지 정도 합의서가 아닌 좀더 포괄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합의서를 변호사로부터 작성받아 종업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컨퍼런스를 혼자 가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재판(Hearing)에 가시게 되는데 이 절차 역시 변호사없이 준비하셨다가 일방적으로 패소하신 경우를 여러번 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재판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