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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탁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m**ojd**** 공감0
조회2,171 작성일5/1/2015 4:34:52 PM
세탁소에 남편의 울가디건 드라이 크리닝과 수선을 맡겼습니다 등판에 조그만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후 찾으러 갔더니 못 찾고 다음 날 오라 더군요
다음 날 내가 찾아 갔다며 그들의 영수증을 보입니다 내 영수증엔 스웨터 1개와 repair라고 써 있는데 내가 2piece를 찾아 갔다는 영수증을 보입니다
그리고 2주 기다려 보자더니 누군가 돌려 줄 수 있으니.
2주 후에 갔더니 자기들이 받는 세탁비의 10배 까지만 보상해 줄 수 있다는군요
그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말 한 마디 없이 .
그러며 처음엔 세탁비가 4불이라더니 조금 후 2.5불 매니저는 2불 받는다네요
컴퓨터 기록을 보여 달라니 다 없어졌다는군요
가디건은 10년 전 서울에서 15만원에 산 라코스테 울 가디건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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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5 10:29:50 PM
안녕하세요

세탁소와 본인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상대방이 파기함으로서 본인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피해에 대하여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의 진위여부에 대하여서 본인께서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세탁소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클레임을 거실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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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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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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