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10:14:03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회사의 정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던도중 생긴 사고는, 본인의 개인책임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께서는 개별적으로 해당 피해에 대하여서 보상하여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