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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타주에 소송하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n**esourc**** 공감0
조회2,325 작성일4/28/2015 12:45:16 AM
저희 회사는 켈리포니아에 있는데 뉴욕에 업체에게서 물건을 구매해서 한국에 보냈습니다만,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뉴욕에 업체에 소송을 하려 합니다.

금액은 2건인데 각각 1만달러입니다, 소액소송으로 처리하면 비용도 절감이 된다고 하던데, 비용이 적개 발생하면서 수금이 될수 있는 방안을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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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5 10:24:12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지역에 소송을 하기전에 우선 Demand Letter 나 협상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Debt Collector 를 수임하셔서 일을 맡기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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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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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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