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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업일 및 영업시간"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33**** 공감0
조회2,077 작성일4/27/2015 1:15:33 PM
수퍼마켓 내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퍼마켓에서 rent계약서 상에 수퍼마켓의 영업일(주 7일)에 맞춰
분식집도 주 7일을 반드시 open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런 조항들을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지요?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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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5 1:02:54 AM
안녕하세요

관련되어서 예외조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해당 조항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상황이 생겨서 열수 없는 경우등에는 예외로 적용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켓과 스케줄을 맞추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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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5 5:00:02 PM
open 날짜와 시간은 갑과 을의 계약이므로.... 쇼핑몰의 경우 받듯이 영업일과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일 4/27/2015 6:44:22 PM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의 조건으로 주7일간 영업을 해야한다를 제시하였고 임차인이 동의를 하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답변일 4/30/2015 9:46:38 AM
계약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글쓴님이 알아야 할것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계문을 일찍닫거나 늦게 열었을때 혹은 하루정도 못열었을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하고 이부분에 대해 딜을 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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