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5 1:02:54 AM 안녕하세요관련되어서 예외조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해당 조항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상황이 생겨서 열수 없는 경우등에는 예외로 적용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켓과 스케줄을 맞추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h****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6:44:22 PM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의 조건으로 주7일간 영업을 해야한다를 제시하였고 임차인이 동의를 하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y**ngwo**** 님 답변 답변일 4/30/2015 9:46:38 AM 계약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글쓴님이 알아야 할것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가계문을 일찍닫거나 늦게 열었을때 혹은 하루정도 못열었을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하고 이부분에 대해 딜을 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