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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체자 차별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su**** 공감0
조회4,234 작성일4/26/2015 7:44:08 AM
불체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의 엄청난 차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위경련으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2년이 넘게 병원에가서 초음파,MRI,CT,수면 내시경까지 하고 두통과 잠을 못자기때문에 병원에서 먹으라고하는 약을 먹고 있는 상태고 위경련이 자주 일어나 병원에서 먹으라고 하는 약을 육개월 넘게 먹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재판을하면 불체이기때문에 추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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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12:35:41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란 사실만으로 근로환경에서 차별을 받으셨다면, 노동법상으로 본인의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이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나 증인과,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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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5 8:14:08 AM
소송을 생각 하신다면 "엄청난 차별" 이 뭔지는 몰라도 그로인해 몸이 병든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하실수 있어야 할것 같고, 클레임을 거실수 있는 부분은 노동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현재 단순한 감정에 의한 피해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닌지는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악독 업주이고 님이 이길수 있는 확실한 케이스라면 변호사도 후불로 소송을 진행 하자고 할겁니다.

단, 이민법으로 보는 관점에선 민사 재판을 한다고 추방되는것은 아닐테고 업주께서 악한 마음으로 님을 고용한것에 대해 처벌(벌금)받을 각오하고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면 worst case로 간다고 할때는 추방까지 되실 수도 있겠지요.
답변일 4/26/2015 11:37:56 AM
뭔지 몰라도 상태가 그렇다면, 가게를 그만두시고
정 억울하면 ,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하세요.
단, 소송비용과 차별에 대한 증빙은 준비하세요.
답변일 4/26/2015 2:24:29 PM
추방은 되지 않지만 증명을 하지 못하면 힘들겁니다.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증거와 증인들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리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지만 미국에서 그런 천문학적인 의료비까지 지불하면서 붙어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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