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O PROPERTY 라도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까진 선생님이 집주인이 아니니까 EVICTION 은 할수가 없습니다.
2. 에스크로가 들어가면서 테넌트와 직접 얘기하는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수 있겠지만 에스크로가 끝나고나서 얘기하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3. 다른방법은 에스크로가 끝나고 나서 우선은 주인이 바꼈다는것과 연락처등등의 편지를 보내시고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PRIMARY목적으로 산것이고 Month-to-Month 일 경우에 한달전에 NOTICE 주시면 되니까요 이사나가 달라고 점잖게 등기우편 편지 한장 보내세요. (등기우편에 영수증은 나중에 법정에서 EVIDENCE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편지를 집문앞이나 현관문앞에 눈에 띄는 (CONSPICUOUS LOCATION)도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테넌트한태 연락이 올겁니다. 연락이 오면 그때 타협을 하세요. 이사비용을 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해서라도 조용히 이사 나가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사비용을 주는 방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코너로 몰면 이사나갈때 창문이고 문짝이고 캐비넷이고 다 때려 부수고 나갈수도 있고 여간 복구비용이 많이 드는게 아닙니다.
등기우편을 보내도 현관이나 문앞에 편지(절대로 FORMAL LETTER를 보내는것이 좋음)를 붙여도 연락이 안오면 그땐 EVICTION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아니면 위에 말씀드린 모든것을 처음부터 변호사를 고용해서 시작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정도로 비협조적인 테넌트라면 법정까지 가셔야 할터인데 나중에 SHERIFF LOCKOUT, 혹시라도 테넌트가 이사가면서 개인적인 물건을 두고 나갔으면 그물건을 당분간 보관하여야 하는등등 혼자서는 해결하시기 힘드십니다.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