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예로 들면 리버사이드카운티에 살고요. 집은 당근 8만~10만 모자르는 깡통 주택이고요. 1년전 부분페이먼트 5개월정도 연체하다가(백수였음)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연채를 다 갚고 현재는 빠듯한 월급으로 페이먼트 잘하고 있읍니다. 월급의 50%이상이 집유지비로 나가죠.ㅠㅠ 그래서 융자조정 신청을 4개월전에 했고요 최근 은행에 확인결고 늘 그들이 말하는 아직도 리뷰 상태라라는것도 알았읍니다. 그러던중 어제 오늘뉴스를 통해들었는데 반가운 소식인지를 몰라 문의 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의 경우는 페이먼 연체가 안된 깡통 소유주 구제방안에 해당 되는 듯 한데 언뜻 듣기로는 융자금이 직접은행에서 빌렷느냐 아님 페니맥 같은 투자기관의돈을 단지 이름만 은행으로부터 빌렷느냐에 따라 구제대상이 되고 안되고 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융자금이 은행돈인지 3자투자자돈인지를뜻함) 저는 융자조정중 알았는데 패니맥이 저의 투자기관이랍니다.패이먼트는 BofA 로하고요. 저도 구제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두번째 깡통주택 원금삭감과재융자방안에서 재융자율이 신문지상에 5.25%라고 나왔는데 현재 이자율이 이보다 월씬낮게 나오는데(그림의 떡이지만)...잘못 타자 했는지 기자님이 가령 4.25%를..ㅎㅎ;; 그리고 재융자시 은행에서 구제대상자들에게 개별 연락이 올까요? 아님 본인이 알아서 은행방문해서 문의 해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 합의는 됐지만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고요. 미리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자지집에서 불안으로 쪼그려 주무시는 분들 모두 힘냅시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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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11/2012 8:19:15 AM
일단 현재도 bank of america의 경우 재융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1) 융자가 fannie mae나 fraddic mac이 가지고 있는경우 2) 1차융자가 bank of america인경우 3) 페이먼트의 연체가 특히 과거 1년내에 없거나 한번인 경우 라면 주택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나 인컴의 증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은행의 에이전트에게 들었습니다. 다마 선생님의 경우 페이먼트의 연체가 1년전에 있었다면 경우의 수를 알아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의 경우도 함께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213) 500-1833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