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내 놓으려고 한인 realtor와 agent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4달이 지난 지금 달랑 한사람만이 가게를 보러 왔으며 그 이후 감감 무소식입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네요.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 아직 2개월이 더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요?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분으로 바꾸고 싶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10/2012 4:35:44 PM
현재 독점 계약인 상태에서도 에이전트와의 계약의 해지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에이전트와 의논을 하셔서 계약을 파기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에이전트가 소속된 부동산 회사의 브로커와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한가지 주의 하실점은 리스팅 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기간 까지는 매매가 되었을 경우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셀러가 커미션을 지급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도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한사람이지만 참 속상한 상황이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realtor와 agent계약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선생님께서 6개월간 그 agent 가 속해있는 부동산 Office에게 선생님을 대표(represent)해서 선생님의 사업체를 팔아달라고 고용하는 고용계약서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고용기간 동안에 Agent 나 Seller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 한하고 되어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때 선생님께서 그 Agent가 속해있는 Office의 Service가 선생님께 만족스럽지 못했음으로, 원하신다면 Agent가 속해있는 Office(Broker 앞)로 계악을 해지하고 싶으시다고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편지상에 선생님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Service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셔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시다는 이유를 적으시고요. 하지만 혹시 Listing Agreement상에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선생님께서 계약해지를 하시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한 얼마간의 Penalty가 있다고 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약 맺으실때 Sign 하신 Listing Agreement를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저의 당돌한 생각을 감히 말씀 드리자면, 어느 Agent가 선생님의 사업체 Listing을 가졌던, 4개월동안 한사람만 왔었다면 그것은 사업체 가치(수익)에 비해 Listing Price가 높지 않았나 싶네요.... 물론, 요즈음 경기가 나빠진 이유로 예전의 사업체 가격에 비해 Seller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않되는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게 현실 이네요....
또한, 혹시 다른 Agent로 바꾸시게 된다면, 정말 어느 Agent가 선생님의 사업체를 잘 팔아줄수 있을지 여러 Agent들을 인터뷰 해보시고 정하시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선생님께서 사업체의 종업원을 구하실ㅤㄸㅒㅤ 누가 일을 열심히 잘해줄수 있을지 여러명을 인터뷰 해보신후 정하듯이 말이지요. Agent는 선생님의 사업체 매매에 있어 선생님을 대표(represent)하는 사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