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1월17일 경매 되였습니다. 어제 eviction notice and 90 day notice to vacate 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고 10일 안으로 집을 렌트를 내주었는지 주인이 살고 있는지 알려 돌라고 하며 어찌고 저찌고 편지가 왔는데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언제 이사 날짜를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전화를 해보니까 일주일 내지 삼주일 안으로 이사가라고 하는것도 같고 걱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또한 저는 3월 10일날 이사가면 좋을것 같은데 만약에 3주를 준다면 그 안에 이사가야 되는데 다른 집이 3월 10인날 비운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곳에 가서 이야기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해도 되는지요?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퇴거 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는것인지요? 만약에 퇴거명령후에는 짐을 하나도 가져 가지 못하는지요? 토거 명령후 이사갈수 있는 시간은 주는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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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9/2012 5:23:28 PM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현재 집주인의 입장이신지 테넌트의 입장이신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소유주가 바뀐 상태라면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는 이가 집주인인지 테넌트 인지 알려고 할것 입니다. 테넌트의 경우 리스 계약서를 제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리스가 가능하거나 이사비용의 지원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새로이 바뀐 주인이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제반 퇴거를 위한 절차와 시기의 문제는 편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희망 퇴거날짜가 3월10일 이시라면 몇달은 렌트비를 지급 하시면서 사시는 방법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거의 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 내려지게 되지만 가능하면 퇴거가 법적으로 집행이 되기전에 나가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법적인 퇴거조치를 당하시면 기록에 올라가기 떄문에 나중에 렌트를 얻으시거나 할때 불리하게 됩니다. 빨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