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가진 딸아이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11학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out-of-state 학비 대신 In-state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그 아이의 언니가 H1B 비자를 받아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부모 대신 공식 legal guardian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딸아이가 대학에서 FAFSA 신청이 가능한지요? 다시 질문한다면 FAFSA 신청시 부모의 세금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의 언니가 내는 세금증명으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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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29/2011 10:06:55 AM
학자금보조와 Instate 학비를 결정할 때는 부모만이 상관이 있습니다. Legal Guardian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부모님의 거주지때문에 학생은 미국 어느 주립대학을 가도 Outstate 학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보조는 부모의 한국세금보고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