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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학생아들 세금

지역Missouri 아이디6**0to**** 공감0
조회2,764 작성일6/24/2017 8:56:34 AM
저는 자영업자 세탁소를 하는데 이번연도부터 한달에 $1000정도씩 아들에게 종업원형태로 payroll을하는데 저희아들나이가 21세입니다. 내년 세금신고시
독립적으로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으로 해야 하나요? 어느것이 세금신고시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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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6/2017 10:57:48 AM
1. 아들이 풀타임 대학생이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하세요

2. 풀타임 대학생이 아니라면 아들은 독립한 성인으로 싱글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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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6/26/2017 5:46:30 PM


 Exemption을 받기 위해, Dependent를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Test를 만족해야 하는데 그중에 아래부분을 참고하여 보세요.

Gross Income (GI) Test (총 소득액에 대한 제한 사항)
 If person had Taxable GI of $4,050(16) or more in 2016, taxpayer cannot claim the person as a dependent.
 Non-taxable income is excluded from GI Test: Tax Exempt Interest Income,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 Exception: GI test does not apply regardless of the person’s GI if:
a.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19 at year end, or
b.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of 24 and a full time student (for at five months of the year)
Child definition
Your child, stepchild, adopted child
$4,05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아이가 본인의 소득세(1040)를 보고하고, 자신에 대한 Exemption을 청구한 경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Dependent로 청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먼저 그 아이를 Dependent로 Exemption을 청구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1040에서 Exemption은 한번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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