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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현금증여

지역Korea 아이디p**bodycour**** 공감0
조회3,012 작성일6/24/2017 5:52:02 AM
한국에 살고있는 자식에게 현금 증여하려고 하는데
10년간 오천만원 까지는 증여세없시 증여가 가능 하다고
하는데 6월에 오천만원 증여하고, 다시 7월부터 10년간
오천만원 증여할수 있읍니까?
다시 말해 10년의 시작과 끝나는 시기를 알고 싶습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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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4/2017 2:20:32 PM
증여와 증여사이가 10년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싯점에 5,000만원이어야 합니다.
즉, 6월에 오천만원 증여하면 10년후 6월까지 추가증여는 안됩니다.
다만, 쓸데없는 법입니다. 부모한테 5000만원 받았다고 세금내는 인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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