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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크레딧카드 fee 고객에게 부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t**dy200**** 공감0
조회1,705 작성일10/30/2019 9:26:58 AM
거래하던 회사에서 크레딧카드로 결제할때 프로세싱피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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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12:28:57 PM
1. 가령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크레딧카드와 현금일 때의 가격이 다릅니다.(cash discount) 이런 노티스를 보이게 하여 판매할 때에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게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2.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벤딩머신 사업이라면 "cash only"만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돈을 받는 시간의 차이도 문제지만 수수료도 발생하므로 저렴한 제품이라면 cash only도 매출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별로 남는 것도 없는 장사하는 경우 크레딧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판매자가 실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 최고 4%를 넘지 않습니다.구매할 때 대충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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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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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0/2019 12:37:40 PM
변호사님
구굴에 서치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켈리포함 10개주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다른건가요 ?

While it's legal under federal law to add a surcharge to credit card transactions, some states prohibit the practice. ... The states that make credit card surcharges illegal as of this writing are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Florida, Kansas, Maine, Massachusetts, New York, Oklahoma, and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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