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져지먼트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는지요?
complaint(소송장)을 받으시고 법적으로 30일이내에 법적answer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모든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왜 그때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셨는지요?
judgement(판결,선고)받을 때까지는 몇개월이상이 걸렸을텐데요.
크레딧만 지운다고 근본적 해결이 되는것은 아니고 또 모기지가 있는 상태에서 크레딧 정보는 해결이 되기전까지는 절대 지워지지도 않고, 또 모기지는 이미 관련정부(카운티,시)에 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전혀 크레딧회사와는 상관없는 법적인 문제인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남의 말만 듣고 잘못 진행되어진 상태에 시간,정신,돈만 낭비하신것 같읍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누와 같이 사인하셨나요? 그리고 남편도 그 돈의 일부를 쓰셨나요? 그렇다면 사기행위로 볼수 없고 협의에 의한 사기로 밖에는 안보여지는데요. (본인이 남편과 시누모두를 사기죄로 고발하기전에는)
어떤방식으로도 두분(남편,본인)모두 모르는 상태로, 돈의 일부도 전혀 혜택(benefit)을 받지 않으셨다면, 지난번 알려드린데로 law enforcement 와 상의하셔서 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크레딧 조정과는 아무 상관없으니 돈 낭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편이름으로 똑같이 collection agency에서 변호사 선임으로 소송하신것 같읍니다. 만일 남편분이 전혀 돈을 쓴적도 사인한적도 내용도 모른다면 id theft에 의한 사기로 answer 하십시요.
만일 모든것을 포기하신다면 모르지만($100,000정도 equity을 포기하시는 거라면 $340,000-$240,000 1차모기지만, 2차 $180,000는 사기) $100,000정도를 지키겠다는 의향과 조건이 된다면 사기를 당하기에는 좀 액수가 큽니다. 변호사비 모든 것을 감안해도 좀 많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적으로 질상태라면, 현상태(부채>자산)로는 파산하시는게 더 better일 수도 있구요.
전문 finance변호사를 찾아보시라는 말씀밖에는 드릴수 없을것 같읍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전에는 정확한 도움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 크레딧교정회사에 law enforcement에 본인 케이스를 고발할 예정이며 그 회사에 대해 complaint도 할 예정이라 말씀하시고 일부분이라도 환불할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