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 모기지 잔액 $240,000
2) 2차 모기지 잔액 $180,000 (최초 $120,000+judgement 비용 $60,000)
bb&t bank
3) 그럼 1차 은행과 2차 은행이 같은가요?
4) 현재 집의 시장가 금액 (감정가 및 market value)은?
5) 기타 다른 부채 (예 크레딧 카드?)
여기서 2개월은 모든 금융기관이 statement 발송후 2개월이 지나면 잘못에 대한 수정할수 있는 권리를 손님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법적시간입니다.
하지만, 본인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행내역서가 오지 않았기때문에 사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읍니다.
또한 사기에 의해 서명이 되었기때문에 은행측으로는 신분확인및 모든 과정을 확인할 due diligence (즉 은행이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을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소송을 할 수 있읍니다.
하지만 금전적,시간적, 정신적 손실이 큽니다.
이전글에서도 답글을 드렸지만,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십시요.
(1) 신분도용 신고(identity theft report) 를 관할 경찰서에 하십시요.
(2) 은행에 fraud report하십시요.
(3) 3군데 신용기관에 사기및 신분도용사실을 알리십시요.
(4) 집 모기지 클로징(closing)시에 타이틀(title insurance)에 연락을 하시여 사기에 대한 보험조항이 있는지 해당이되는지 확인하십시요.
(5) 대부분 경찰서는 조사등을 안하므로 law enforcement office에 연락하셔서 prosecutor나 attorney general 등에 고발하십시요. (여러명인경우)
(6) federal trade commission에 identity theft affidavit을 작성하십시요.
(7)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은행에대해서는 민사소송, 사기자에는 형사고발조치하십시요.
(8) 은행에 모든자료를 가지고 반박하여, 은행의 최소한 본인임을 확인하고 클로징때 본인이 가서 사인해야하는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negligence에 대해 소송하고 손실에 대한 소송을 하시는데 반듯이 전문 은행법 소송변호사이여야만 합니다.
확인하시여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실때만 파산선고 하십시요.
만일 본인이 그 홈에쿼티 돈을 사용하셨다면 본인이 사기죄가 해당됩니다. 참고하십시요.
또한 신분도용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해 세금보고시 손실처리할 것을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