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순에 신청하신 청원서는 내년에 승인이 되어도 그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지속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