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본인이 시민권 받을 때까지 불체로 견디다가 시민권 받고난 직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한국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위법을 피하시든지 아니면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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