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이민국발표 최저수입지침(I-864P, HHS Poverty Guidelines)을 참고하시고 본인의 소득신고액과 초청가족 숫자를 계산해 보시면 되겟습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