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이민국의 방침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무비자 입국을 한 경우에도 그 체류기한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비자로 입국하여도 결혼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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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