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04 3월에 입국하여 관광비자는 6개월간 있다가 학생비자로 변경하여 있다가 한국에 2010년 4월에 입국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고요 현재는 관광비자는 만기가 된사항이고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바꾼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어 무비자로 입국하는데 지장이 있을까해서요~~~~ 그리고 일을 한적이 있어서 한번 쇼설넘버가 잇어서 텍스신고를 했는데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는데 ~~혹시 이것이 무비자로 입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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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1/21/2012 4:08: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허가를 받아서 일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불법으로 취업해서 일하셨다면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심사관이 이사실을 알게되면 입국거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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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yjk**** 님 답변
답변일11/21/2012 4:55:51 PM
1번 불법으로 일했는데 그럼 무비자로 입국을 못하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입국심사관이 이사실을 모를수도 있고 알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모르는 것은 운에 맞기는 건가요 아님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는건가요? 오래동안 사귄 남자친구와 미국에서 결혼을 하기위한것이니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