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로스는 DAPA 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민권자가 21세이상이 되어서 부모초청 이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있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