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신분변경 신청시, 가족분들 또한 동반가족으로 함께 신청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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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인께서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 F-1을 계획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시면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인께서 석박사 수준의 학위취득을 위해 F-1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F-1비자 승인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F-1비자가 발급된다고 해도 위에서 언급한 visa abuser로 분류되어 차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