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F1 으로 신분변경이 마치시고, 자녀분이 F2 동반자녀 승인이 되신후,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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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F-1으로 자녀는 F-2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텐데, 신분변경 심사 중에는 아직 F-2 신분이 아니므로 공립학교에 자녀를 등록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학교측에서는 등록을 받아 줄 수도 있지만 정확히 하려면 자녀의 신분이 F-2로 변경 완료가 된 이후에 학교에 등록해야 합니다.
3. F-1으로 신분이 변경되기 이전에 차를 사지 말라는 조언은 장기체류의 의도가 있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를 구매한다는 것 만으로 이민국에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분변경 신청 (I-539)을 접수하면 이미 학생신분으로의 체류의도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심사 중에 차를 구입하는 것은 별로 불이익이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