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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에서 e2로 신분변경시 출국날짜를 지나 e2를 접수못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572**** 공감0
조회1,335 작성일1/5/2017 10:48:04 PM
변호사가 출국 날짜를 착각하여 e2접수를 못하였읍니다,이럴경우 e2를 접수못한다고 하네요.자기 실수이니 비용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불법체류자도 자기사업체를 운영할수 있는지요.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긍금합니다.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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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17 11:10:30 AM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이나 일하시는 것은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소셜넘버나 기타 정부에서 받는 라이센스 신청시 신분요구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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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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