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2014년에 혼인을 하여 7개월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임시영주권상태에서 이혼을 했고, 제가 조건부해지신청을 하여서 작년 12월에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처음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째에 시민권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서 재결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낙 골이 깊어서 쉽지 않지만 또 현재 거주하는 지역도 멀리 떨어져있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다시 시민권자인 전처와 재결합을 하면, 임시영주권을 받고 3년째 되는시점인 2017년 12월즈음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건지요?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같은것이나 증명자료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계신 노부모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을 받아야할 이유가 있기때문입니다.
아니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상황이 갑작스레 변하다 보니 저도 당황스럽기는 한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신분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5/2017 12:35:46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후 3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시민권 획득전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되셨어야 하십니다. 하지만 두분께서 이혼을 하신 상태이시므로, 3년 뒤가 아닌 5년뒤 신청이 가능하실듯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시영주권 취득 후, 3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려면 시민권 신청 접수하는 날짜까지 3년 동안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3년이 되기 전에 이혼하셨으므로 다시 재결합을 하시더라도 혼인관계 3년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임시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