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행으로 비자 연장 신청 (체류신분연장) 을 하였고 아마도 페티션은 승인이 되도 비자는 한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받아오라고 할텐데 이러한 연장 신청이 이루어지면 의무적으로 한국에 가서 인터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자 거절의 위험때문에 가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답변 중에 혹시 시간적으로 485 접수가 비자 만료후 180일 내에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으로 출국하여 비이민 비자가 아닌 종교이민 비자를 신청해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비자는 무엇이 다른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