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학생 신분에서 한국으로 돌아갈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709**** 공감0
조회1,642 작성일12/16/2016 1:58:41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때 제가 특별이 해야

할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1) 지금 다니는 학교에 제가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요?
(혹시 학교에서 빼 먹는것이 있을까봐 노파심에 올립니다.)

(2) i-20 TERMINATED 된후에 어느정도의 기간안에 미국을 떠나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6/2016 3:52:06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학생신분이 유효하고, 비자기간이 유효하며, 여권이 유효하다면, 학교 재학증명 관련 서류(학교 스케줄, 성적표 등)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I-20 가 Terminate 되었다면, 아쉽게도 학생신분 Grace Period 는 적용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6/2016 4:58:44 PM
제가 말한 I-20 terminated 이란 뜻은 I-20 상 학기가 6월30일 까지 인데 그렇다면 Grace Period가8월 30일까지 두달이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