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3/2016 11:11:37 AM 안녕하세요OPT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본인께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입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2차 심사대로 보내서 추가질문을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해당 직장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