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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비자 후 체류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t**ycandle8**** 공감0
조회3,786 작성일12/12/2016 3:53:33 AM
안녕하세요.
내년에 미국으로 박사과정 유학을가는 남자친구와 1월에 결혼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 비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남편이 될 사람과 함께 미국으로 F2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출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사이트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F2비자로는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8년간 근무했고, 현재 NCLEX-RN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가서 병원에 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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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6 11:12:52 AM
안녕하세요

F2 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병원을 통한 취업이민을 진행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 또한 생각해보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워크퍼밋 발급후, 또는 영주권 취득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며, 남편분 또한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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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13/2016 6:44:15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3년 경력의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1) F2비자->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으로 신분조정(AOS)
NCLEX-RN 시험을 통과하면 간호사로서 근무가 가능한 JOB OFFER를 받아 취업영주권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2)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F2비자->비이민 취업비자로 신분변경(COS)는 어렵습니다.
비이민 취업비자로 간호사로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F2신분으로는 WORK PERMIT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NCLEX-RN 시험을 통과하게 되신다면 다른 직업군보다 유리한 취업영주권 절차가 가능할 수 있으니 열심히 준비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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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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