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신분위반'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모두 용서를 받으므로, Yes 로 대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노동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하신 것이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F1신분이였고 6월말에 학기종료로 지금 grace period 기간입니다.
5월달에 미시민권자와 결혼후 지금 임영권진행중에 I-485에서 have you ever질문중에 불법으로 일했는지랑 룰을 어긴적있는지 묻는 질문에 잠깐 캐쉬잡을 한적이있어서 Yes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신분위반'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모두 용서를 받으므로, Yes 로 대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노동허가 없이 일한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하신 것이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캐쉬잡에 대해서 알수는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배우자의 불법취업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1기간 중에 불법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이는 F-1 status에 대한 violation이 될 수 있으며, F-1 Status에 대한 violation이 있으면 I-485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I-485 승인을 위해서는 I-485 심사 이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불법취업으로 인해 F-1 status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I-485의 승인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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