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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전문직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i**ia200**** 공감0
조회1,963 작성일1/26/2021 11:53:40 AM

안녕하세요


졸업 후 OPT로 일을 시작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였고 그 당시 문호가 닫겨 있어 485를 제출하지 못해 신분유지를 위해 다른학교로 transfer하여 이전 전공과 관련없는 MBA과정을 듣다가 한 학기도 수료하기 전에 485를 제출할 수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2주 정도되에 sevis가 만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 140이 거절되었다는 레터를 한 달 뒤 쯤에 받았고 그 때 당시에 변호사는 PERM 유효기간을 넘긴 것을 잘못 제출한것이 문제인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appeal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485와 콤보카드는 아직 펜딩중입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 진행 할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40이 거절된 과거 기록이 새로 영주권을 진행 할 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나요?

2. 485가 아직 펜딩 중이라서 불법체류일이 쌓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5k 조항을 이용하려고 할 때 아직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면 학교를 drop하고 sevis가 만료된 날짜로 부터 180일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3. 이전 전공과 관련이 없는 전공으로 학교 트렌스퍼하여 신분 유지했던 2-3개월 기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4.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앞으로 워크퍼밋이 나올려면 최소 3달은 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이전에 제출한 콤보카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새로 다시 콤보카드를 신청하면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걸릴것 같은데) 장기간동안 학교도 안다니고 일도 안하며 체류한것에 대해 문제삼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나요?

5.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진행할지 미국에서 진행할지는 무슨 서류에 정하는건가요? 140인가요 485인가요? 미국에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바꿀수도 있나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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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6/2021 5:30:40 PM

1. 140거절의 사유가 불미스러운 것(misrepresentation, fraud 등)이 아니시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신분이 있으신 상태에서 영주권이 접수되었고 485 펜딩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하므로, 245k 혜택으로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관련 없는 전공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i-140이 항소(appeal)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간) i-485는 계속 펜딩 상태가 유지되므로 미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 기간동안 계속하여 노동허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5. 신분조정(AOS), 비자신청(Consular Processing)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i-140입니다. 차후 미국에서 진행하시다가 한국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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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1:43:02 PM

안녕하세요


(1) 어떻게 거절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2) 245k 혜택을 받을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3) 꼭 전공이 같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4)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은, 미국내에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 I-140 접수후, 이민비자 절차를 밟을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진행하실지 결정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ㅏㄷ.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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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8/2021 10:08:53 AM

이미 일이 다 틀어 진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만일 펌 유효 기간 넘겼으면,  항소 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항소에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불법 체류가 되고, 그리고

학생 그만 둔것 때문에,  그 불법체류 기간도 길어 

245k 혜택도 못 받고, 다시 영주권 진행 하는 방법은 없읍니다. 

 

학교 그만 둔게 결정적 실수 입니다. 물론 펌 유효 기간 넘긴 것은 더 큰 실수 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만나 140 항소 원인을 확실히 알아 보고, 다른 변호사 만나  빨리 2nd  opinion

상담 받아 대책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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